원산지 · 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제수·선물용 수입품 국산 둔갑 집중 점검
2026년 8월 31일 발표돼 2026년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제수·선물 수입품 유통 전반의 제재 위험을 높였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2026년 8월 31일 발표에 따라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2026년 9월 23일까지 집중 단속함
- 02관세청이 추석 연휴 전에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에 대응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단속할 예정임
- 03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함
- 04관세청이 수출입 신고 내용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를 추진함
- 05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및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업체 약 5,800곳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단계의 안전성 검사도 강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입 제수·선물용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23일까지 판매처의 원산지표시, 포장·재포장 과정 및 국내산 표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수입 후 단순 가공·분할 재포장하는 기업은 수입신고 자료와 매입·매출자료가 연계 분석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근거와 유통 이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식물성 기름·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 고사리·도라지 등 농수축산물 1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의 수입 기업은 통관 단계 정밀검사 확대에 대비해 안전성 관련 서류와 품질관리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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