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CESTAT, 천연고무 라텍스 풍선의 장난감 품목분류 판정, 고무제품 분류 배제
2026년 8월 24일 인도 CESTAT가 라텍스 장난감 풍선을 HS 9503으로 판정해 고무제품과 장난감 사이 분류가 관세율을 바꾸는 실무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뉴델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2026년 8월 24일 천연고무 라텍스제 장난감 풍선을 고무제품이 아닌 관세품목번호(CTH) 9503의 장난감으로 분류하도록 판정함
- 02CESTAT가 Vee Vee Enterprises, JMD Impex 및 V.K. Import Export Co.가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고무 라텍스 풍선에 대해 재질 중심인 제40류보다 기능과 용도가 특정된 제95류의 분류가 우선한다고 판단함
- 03세관당국은 해당 풍선을 CTH 95030090의 장난감 풍선으로 분류해 기본관세 60%를 적용했으며, CESTAT가 이 분류를 유지함
- 04조사 결과 수입업체들은 2021년 1월 이전 동일 풍선을 이미 CTH 95030090으로 분류한 이력이 확인됨
- 05수입업체들은 만화·특수 형상·인쇄가 없는 일반 라텍스 풍선이므로 고무제품 또는 축제용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26년 8월 24일 판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천연고무 라텍스 풍선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장식·축제용으로 판매하더라도 실제 물품이 장난감 풍선으로 인정될 경우 CTH 95030090 및 기본관세 60%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2021년 1월 이전 신고 품목분류 이력이 사후 조사 근거로 활용된 사례이므로, 인도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는 과거 수입신고의 HS 코드와 현재 신고 코드 간 일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재질이 고무라는 사유만으로 제40류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도향 수출 시 제품 용도·포장·카탈로그 및 어린이 장난감 관련 표시가 제95류 분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