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율
인도, 관세법 25A조 원당 100만t 무관세 수입 허용, 10월 31일까지 적용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인도가 원당 100만t을 무관세 TRQ로 허용해 단기간 글로벌 설탕 수급·가격에 큰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재무부 세입부가 2026년 8월 21일 관세법 25(1)조에 따라 관세고시 제30/2026호를 발표하고,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원당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함
- 02인도 관세품목번호 1701호 원당에 대해 관세법 별표 1에 따른 관세를 전액 면제하며, 무관세 적용 물량을 총 100만t으로 제한함
- 03원당 무관세 수입 특례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함
- 04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2023년 수출입절차 핸드북에 따른 적격 수입자에게 TRQ 물량을 배정하고, 전자 발급된 허가서를 인도 관세 전자통관시스템(ICES)으로 전송함
- 05TRQ 허가 물량이 ICES에서 전자적으로 차감된 뒤에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원당을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에서 원당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100만t TRQ 잔여 물량, DGFT 수입자 배정 여부 및 허가 물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통관 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DGFT의 전자 TRQ 허가와 ICES상 허가 물량 전자 차감이 필요하므로, 인도 수입자와 허가서 정보 및 통관 전산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