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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를 신규 관세 대상에서 제외

2026년 8월 22일 USTR가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를 신규 12.5%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미국 식품원료 수입가격에 즉시 영향을 주는 예외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콜롬비아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 등 농산물을 신규 12.5% 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2. 02커피·코코아 외 석탄·석유·바나나·아보카도·열대과일·의약품도 12.5% 추가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3. 03그 밖의 콜롬비아산 제품에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된 한시적 10% 일반 할증관세를 대체하는 12.5% 관세가 적용되며, 두 할증관세는 중첩되지 않아 추가 부담이 2.5%포인트 상승함
  4. 04미국·콜롬비아 무역협정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0%인 물품도 면제 대상이 아니면 1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며, 꽃·의류·일부 과자·초콜릿·가공식품·화장품·제조품은 품목별 세번 검토가 필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를 수출하거나 해당 원료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품목의 12.5%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수입신고 세번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콜롬비아산 가공식품·화장품·의류 등 면제 제외 가능 품목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10%에서 12.5%로 높아지는 추가관세가 미국 수입가격과 거래 마진에 전가될 수 있어 세번별 관세 적용 및 가격조건의 재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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