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를 신규 관세 대상에서 제외
2026년 8월 22일 USTR가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를 신규 12.5%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미국 식품원료 수입가격에 즉시 영향을 주는 예외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콜롬비아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 등 농산물을 신규 12.5% 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 02커피·코코아 외 석탄·석유·바나나·아보카도·열대과일·의약품도 12.5% 추가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 03그 밖의 콜롬비아산 제품에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된 한시적 10% 일반 할증관세를 대체하는 12.5% 관세가 적용되며, 두 할증관세는 중첩되지 않아 추가 부담이 2.5%포인트 상승함
- 04미국·콜롬비아 무역협정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0%인 물품도 면제 대상이 아니면 1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며, 꽃·의류·일부 과자·초콜릿·가공식품·화장품·제조품은 품목별 세번 검토가 필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콜롬비아산 커피·코코아를 수출하거나 해당 원료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품목의 12.5%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수입신고 세번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콜롬비아산 가공식품·화장품·의류 등 면제 제외 가능 품목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10%에서 12.5%로 높아지는 추가관세가 미국 수입가격과 거래 마진에 전가될 수 있어 세번별 관세 적용 및 가격조건의 재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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