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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인도, 미국 석영 표면재 50% 관세쿼터에 WTO 협의 요청

2026년 8월 18일 인도가 미국 석영 표면재 50% 관세쿼터를 WTO에 제소해 미국 수입제한 조치의 다자 분쟁 확산 가능성을 높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미국의 석영 표면재 수입 관세할당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의를 요청함
  2. 02미국의 석영 표면재 관세할당제도는 2026년 8월 15일부터 4년간 시행되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임
  3. 03인도는 2026회계연도에 미국으로 약 3억8천만달러 규모의 석영 표면재를 수출했으며, 해당 조치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힘
  4. 04이번 WTO 협의 요청은 미국과 인도가 포괄적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가운데 제기된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석영 표면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최대 50% 관세할당제도의 한국산 제품 적용 여부와 할당 물량·세율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미국 시장에서 인도산 석영 표면재의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한국산 제품의 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어, 인도산과의 가격 경쟁 및 미국 바이어의 조달선 변경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미국 간 WTO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석영 표면재 수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계약의 관세부담 주체와 가격조정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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