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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파키스탄 보세창고 3년 독립감사 지시, 보세화물 관리·통관통제 강화

2026년 8월 11일 파키스탄이 전국 보세창고 3년치 독립감사를 지시해 현지 보세화물 보관·반출입 거래의 통관통제가 즉시 강화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026년 8월 11일 연방세입청(FBR) 관련 회의에서 전국 세관 보세창고를 대상으로 직전 3년을 포괄하는 독립 제3자 감사를 지시함
  2. 02파키스탄 정부가 2026년 8월 11일 보세창고 내 화물에 대해 전국 단위의 실물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창고 기록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함
  3. 03파키스탄의 보세무역 비중이 전체 수입의 16.5%이며, 석유제품 관련 보세창고 화물이 We-BOC(Web-Based One Customs) 시스템과 연계돼 있음
  4. 04파키스탄 당국이 2026년 8월 11일 보세창고의 적정한 허가·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격평가 시험 및 정보기술 시스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함
  5. 05파키스탄 총리가 2026년 8월 11일 보세창고의 부정·불법행위 또는 관리 소홀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지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 보세창고를 이용해 수입·재수출하거나 현지 생산용 원재료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3년치 재고기록·반출입 서류와 We-BOC 신고정보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전국 실물 재고조사와 독립 제3자 감사 과정에서 보세화물의 반출입·통관 처리 지연 또는 추가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석유제품을 포함한 보세화물의 재고 및 통관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보세창고 허가·보안·가격평가 및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점검 강화에 따라 현지 창고 운영업체의 허가 상태와 보안·재고관리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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