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캐나다 소득세법, 이전가격 문서화 간소화제도 도입과 거래기업 입증·신고 부담 조정
2026년 7월 23일 캐나다가 이전가격 문서화 간소화 규칙 초안을 공개해 캐나다 거래법인의 국경간 가격 입증·신고 부담에 영향을 줄 제도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캐나다 재무부가 2026년 7월 23일 소득세법(ITA) 제247조 제4.1항에 따른 간소화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의 적용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규칙(ITR) 제XCVIII부 초안 법안을 공개함
- 02간소화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소규모 캐나다 납세자와 일정 저가치 거래의 문서화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03적격 납세자가 제도를 선택해도 동시대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의무는 유지되며, 적격 거래에 대해서만 문서의 범위와 상세 수준이 축소됨
- 04간소화 문서에도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분석, 거래 조건의 설명 및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매년 갱신이 포함돼야 하며, 캐나다 국세청(CRA)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05제도 적용을 위한 적격 범주는 4개로 제시됐으나, 문서화 요건과 광범위한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유지돼 실무상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 법인이 포함된 한국 다국적기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별로 4개 적격 범주 충족 여부와 제도 선택의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간소화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정상가격 분석과 거래조건 문서화가 필요하고 CRA 요청 후 30일 내 제출해야 하므로, 한국 본사와 캐나다 법인 간 자료 제공 일정 및 연간 중요 변경사항 갱신 절차의 정비가 필요함
- 03적격 기준과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캐나다 이전가격 신고·문서화 담당자는 최종 법령 및 CRA 제출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