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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세금 4천억원 미징수 논란, 국내 관세행정 과세·징수체계 쟁점

2026년 6월 말 기준 관세청 고지취소액이 4천억원대로 급증해 국내 관세조사·과세처분의 적정성과 체납정리 실무를 점검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6월 말 기준 관세청의 관세 체납자 정리실적상 고지취소액이 4,071억원으로, 2025년 말 43억원에서 6개월 만에 9,367.4% 증가함
  2. 02고지취소액의 약 98%인 3,981억원은 참깨 수입업자 최모씨 관련 사건에서 관세청이 일부 패소해 추징하지 못하게 된 금액임
  3. 03최모씨의 가족·지인 업체들이 2016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천양허관세율 0% 또는 40%를 적용받아 참깨 1만3,194t, 2,086억원어치를 수입함
  4. 04부산본부세관은 2020년 5월경 가족·지인 법인을 통한 반복 응찰 정황을 포착했고, 관세청은 최모씨가 수입권 낙찰 또는 양도를 통해 저율관세를 적용받았다고 판단해 2021년 11월 고발함
  5. 05법원은 가족·지인 업체가 수입한 물품까지 최모씨가 실제 수입 주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모씨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 일부 물량의 과세처분만 유지함
  6. 06관세청은 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명의의 분산 응찰 정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추천양허관세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권의 낙찰·양도, 실제 대금 부담 및 물품 귀속 관계를 계약서·자금흐름·물류자료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특수관계인 또는 복수 법인을 통한 수입권 확보가 있는 기업은 공매·추천 배정 단계부터 명의자와 실제 수입 주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청이 분산 응찰 정황의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고 있어, 저율관세 적용 수입의 명의대여·실질귀속 관련 조사 및 통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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