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세금 4천억원 미징수 논란, 국내 관세행정 과세·징수체계 쟁점
2026년 6월 말 기준 관세청 고지취소액이 4천억원대로 급증해 국내 관세조사·과세처분의 적정성과 체납정리 실무를 점검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6월 말 기준 관세청의 관세 체납자 정리실적상 고지취소액이 4,071억원으로, 2025년 말 43억원에서 6개월 만에 9,367.4% 증가함
- 02고지취소액의 약 98%인 3,981억원은 참깨 수입업자 최모씨 관련 사건에서 관세청이 일부 패소해 추징하지 못하게 된 금액임
- 03최모씨의 가족·지인 업체들이 2016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천양허관세율 0% 또는 40%를 적용받아 참깨 1만3,194t, 2,086억원어치를 수입함
- 04부산본부세관은 2020년 5월경 가족·지인 법인을 통한 반복 응찰 정황을 포착했고, 관세청은 최모씨가 수입권 낙찰 또는 양도를 통해 저율관세를 적용받았다고 판단해 2021년 11월 고발함
- 05법원은 가족·지인 업체가 수입한 물품까지 최모씨가 실제 수입 주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모씨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 일부 물량의 과세처분만 유지함
- 06관세청은 2026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명의의 분산 응찰 정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추천양허관세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권의 낙찰·양도, 실제 대금 부담 및 물품 귀속 관계를 계약서·자금흐름·물류자료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특수관계인 또는 복수 법인을 통한 수입권 확보가 있는 기업은 공매·추천 배정 단계부터 명의자와 실제 수입 주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청이 분산 응찰 정황의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고 있어, 저율관세 적용 수입의 명의대여·실질귀속 관련 조사 및 통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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