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하 남아공산 오렌지·견과류 관세 완화, 농산물 수출업계 환영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의 2026년 판결로 비상권한에 따라 부과됐던 30% 관세가 효력을 상실하고, 미국 수입품 대부분에 2026년 7월 25일까지 10%를 적용하는 임시 글로벌 기준관세 체계로 대체됨
- 02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업계가 새로운 미국 관세 체계상 12.5% 관세 적용에 대응 중인 가운데, 신선 오렌지·오렌지 및 라임 주스·마카다미아 견과류는 USTR의 Annex I·II 면제 대상으로 확인돼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접근이 유지됨
- 03만다린·자몽·레몬 등 다른 감귤류는 관세 대상에 남아 있으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안에서 일부 교역상대국에 1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됨
- 04남아프리카공화국 농산물 수출업계가 2026년 8월 10일 보도 시점에 오렌지와 견과류의 무관세 유지가 생산자 및 수입자의 미국 시장 접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오렌지주스·견과류 또는 경쟁 감귤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남아공산 신선 오렌지·오렌지 및 라임 주스·마카다미아 견과류의 무관세 유지에 따른 가격경쟁 조건을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에 만다린·자몽·레몬을 수출하거나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검토 중인 12.5% 적용 대상국·품목 및 실제 발효 여부를 확인해 수입신고 가격과 계약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수입 시 품목별 면제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선 오렌지, 오렌지·라임 주스, 마카다미아 견과류의 정확한 품목분류와 USTR Annex I·II상 면제 요건을 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SA agri exporters welcome US tariff relief for oranges and nuts - foodformzansi.co.zafoodformzansi.co.za ·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