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로 전환, 60개국 10~12.5%·인도 한시 10%
2026년 7월 24일부터 60개국에 10~12.5% 관세가 적용돼 미국향 한국 수출의 가격·원산지 전략에 광범위하게 걸리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4일 미국의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고, 같은 날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60개국에 10~12.5% 관세를 적용함
- 02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 대상인 60개국이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4%를 차지함
- 0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초 IEEPA에 근거한 광범위 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한시 관세를 거쳐 무역법 301조 관세 체계로 전환함
- 04백악관은 인도에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무역법 122조상 한시적 10% 세율이라고 설명함
- 05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2월 초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회했으며, 미·인도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율은 25%에서 18%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시 한국산 제품이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 60개국에 포함되는지와 품목별 적용세율이 10% 또는 12.5%인지를 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자와의 계약가격·인코텀즈·관세 부담 주체를 2026년 7월 24일 전환된 관세 체계를 기준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IEEPA 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무효화된 뒤 무역법 122조 및 무역법 301조로 법적 근거가 전환된 만큼, 한국 기업은 미국 세관의 추가 지침과 품목별 배제·예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