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협의 지속, 과잉생산·강제노동 쟁점 미국 결정 대기
2026년 8월 9일 말레이시아·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협의가 지속돼 아세안 생산거점 활용 기업의 대미 공급망 비용에 파급될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 강제노동 관련 쟁점은 마무리됐으나 산업 과잉생산 쟁점은 미결 상태로,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리며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힘
- 02미국은 강제노동 연계 수입 규정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7월 24일부터 면제 대상 등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산 수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 03미국의 별도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율은 2026년 8월 9일 보도 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음
- 04말레이시아와 미국의 상호무역협정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 및 철강 부문의 글로벌 과잉생산 대응 조치에 관한 약속이 포함됨
- 05말레이시아의 2026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471억5,000만 링깃 흑자로, 2025년 연간 흑자 1,518억 링깃에 근접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되는 말레이시아산 물품을 조달·가공하는 국내 기업은 7월 24일부터 적용된 10% 추가관세의 적용 대상, 면제 여부 및 원산지 판정 영향을 공급계약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율이 미정이므로, 말레이시아 경유 또는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철강 등 관련 품목의 추가 관세 결정과 공급단가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강제노동 금지 약속이 양국 상호무역협정에 포함된 만큼, 말레이시아 공급망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 수입통관에 대비해 원재료·생산공정의 강제노동 리스크 및 증빙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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