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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GCC 통일 반덤핑법, 염화칼슘 덤핑 조사 확인 및 후속 반덤핑조치 검토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5년 12월 25일 오만 클로린이 GCC 시장으로 수입되는 염화칼슘에 관한 반덤핑 제소 사실을 공시함
  2. 022026년 8월 5일 공시에 따르면 GCC 사무국 국제무역 유해관행 대응 기술사무국이 염화칼슘 반덤핑 조사의 예비 단계를 완료함
  3. 03인도산 또는 이집트산으로 원산지 결정되거나 해당국에서 수출된 염화칼슘의 GCC 시장 덤핑과 GCC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및 인과관계가 예비적으로 확인됨
  4. 04GCC 반덤핑 당국이 GCC 통일 반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GCC에서 인도산·이집트산 염화칼슘을 조달·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과 대체 조달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GCC에 염화칼슘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 예비 조사에서 지목된 원산지가 인도와 이집트인 점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의 대상국·대상품목 범위가 변경 또는 확대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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