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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쿠바, 태양광·재생에너지 장비 관세면제 연장, 2027년 12월까지 적용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쿠바 정부가 2026년 8월 8일 보도된 재무가격부 결의 180/2026호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기타 재생에너지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022026년 관보 제66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 개인과 법인이 수입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별첨 I에 열거된 필수 부품·구성품으로 적용됨
  3. 03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펌프, 소형 풍력터빈, 지오멤브레인 바이오다이제스터, 바이오가스 모터펌프, 태양광 조명·에어컨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4. 04재생에너지원 기반 전기차 충전기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비도 별첨 I의 품목분류 코드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5. 05개인이 수입하는 대상 물품은 비상업용 허용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다른 수입 물품과 분리하여 세관에 제시해야 함
  6. 06법인이 재생에너지 투자 또는 제조용 원재료·부품·장비·부속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쿠바로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설비와 별첨 I 대상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면제 요건과 쿠바 품목분류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개인 수입 경로를 활용하는 거래에서는 면제 대상 장비를 다른 수입품과 분리해 세관에 제시해야 하므로 선적서류·포장명세서의 품목 구분 관리가 필요함
  3. 03법인 수입의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용 또는 제조용이라는 용도와 대상 부품·부속품의 해당 여부가 면제 적용의 핵심이 될 수 있어 계약서, 인보이스 및 기술사양서에 용도와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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