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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DGTR,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페인트 원료 수입규제 강화

2026년 8월 8일 인도 DGTR이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페인트·화학 원료의 인도 조달과 중국산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이산화티타늄 또는 이를 원료로 한 페인트 제품을 수출·현지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8일 DGTR 권고 이후 인도 정부의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세율·대상 품목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인도 내 조달비용이 반덤핑관세 부과 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페인트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체 원산지 및 원료조달 조건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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