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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필리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수입규제 강화와 연계해 미국에 관세인하 요청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은 2026년 3월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집행 여부를 대상으로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2. 02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최종 조치에서 필리핀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필리핀 수입을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상 필리핀산 품목에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12.5%를 부과함
  3. 03필리핀산 수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조치 근거는 필리핀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통제·집행 체계 부족으로 제시됨
  4. 04필리핀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수입통제 체계를 마련한 뒤,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미국에 대상 품목의 추가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함
  5. 05USTR은 2026년 8월 7일 기준 필리핀 관세율 인하를 발표하지 않아, 면제 대상 외 필리핀산 대상 품목에는 12.5%의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가 계속 적용됨
  6. 06미국은 조사 대상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면 10% 세율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캄보디아·과테말라·온두라스·인도·스리랑카·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초기 판단 후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해 10% 세율을 적용받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필리핀산 경쟁 품목이 12.5%의 추가관세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과 USTR의 필리핀 세율 인하 결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에서 원재료·중간재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대상 품목 해당 여부, 면제 적용 여부 및 필리핀산 투입재의 원산지·공급망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및 실효적 집행 체계를 관세 차등의 기준으로 활용한 만큼, 한국 기업은 필리핀 현지 조달·수입 시 강제노동 연계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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