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필리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수입규제 강화와 연계해 미국에 관세인하 요청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은 2026년 3월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집행 여부를 대상으로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02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최종 조치에서 필리핀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필리핀 수입을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상 필리핀산 품목에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12.5%를 부과함
- 03필리핀산 수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조치 근거는 필리핀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통제·집행 체계 부족으로 제시됨
- 04필리핀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수입통제 체계를 마련한 뒤,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미국에 대상 품목의 추가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함
- 05USTR은 2026년 8월 7일 기준 필리핀 관세율 인하를 발표하지 않아, 면제 대상 외 필리핀산 대상 품목에는 12.5%의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가 계속 적용됨
- 06미국은 조사 대상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면 10% 세율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캄보디아·과테말라·온두라스·인도·스리랑카·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초기 판단 후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해 10% 세율을 적용받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필리핀산 경쟁 품목이 12.5%의 추가관세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과 USTR의 필리핀 세율 인하 결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에서 원재료·중간재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대상 품목 해당 여부, 면제 적용 여부 및 필리핀산 투입재의 원산지·공급망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및 실효적 집행 체계를 관세 차등의 기준으로 활용한 만큼, 한국 기업은 필리핀 현지 조달·수입 시 강제노동 연계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