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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품목분류(HS)

인도 CESTAT, 향료 화합물 관세면제 인정, 알코올 함량만으로 배제 불가 판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벵갈루루 CESTAT가 Givuadan (India) Pvt. Ltd.가 수입한 향료 화합물 ‘Tab Mapelein ST’ 10kg에 대한 관세면제 분쟁을 판단함
  2. 02CESTAT가 2002년 면제 통지상 배제 대상은 20℃에서 알코올 도수 0.5% vol.를 초과하면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복합 알코올 조제품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함
  3. 03CESTAT가 수입물품이 해당 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함
  4. 04원처분 기관과 항소위원회가 이전 시험성적서의 에틸알코올 함량 15.5% vol.를 근거로 면제를 부인했으나, CESTAT가 알코올 함량만으로는 배제 대상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5. 05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담배산업용 특정 원료인 방향성 물질 혼합물이라고 주장하고 Godfrey Phillips India Ltd.의 구매주문서를 제시한 사실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향료·향미 화합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산업용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8일 보도된 판단을 참고해, 단순 알코올 함량 외에 실제 용도와 음료 제조용 조제품 해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시 면제 신청 물품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되는 경우, 시험성적서의 제공 여부와 품목의 용도·성분·구매처를 보여주는 구매주문서 및 기술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알코올 도수 0.5% vol. 초과 여부만으로 관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 세관의 면제 배제 주장 시 해당 물품이 음료 제조용 복합 알코올 조제품인지에 대한 세관의 입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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