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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통관

인도 CESTAT, 수출국 등록 차량의 중고차 분류 부정 및 실제 사용 여부 기준 제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첸나이 CESTAT는 수출국에서 차량이 일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인도 수입 전 실제 사용된 중고차로 분류할 수 없으며, 신차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의 대상 자격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02CESTAT는 수입 전 실제 사용 여부가 차량의 신차·중고차 판정 기준이며, 수입 차량이 실제 사용됐음을 입증할 책임이 인도 세관당국에 있다고 판시함
  3. 03이번 판단은 첸나이 거주자 2명이 수입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수입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5만3,000파운드였음
  4. 04CESTAT는 2008년 10월 28일자 동일 차량의 인보이스 2건 중 H.R. Owen Sports Cars 발행 인보이스의 부가가치세 포함 8만516파운드 가격이 인도 런던고등판무관실 상무담당관의 확인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보고, 5만3,000파운드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세관의 과세가격 증액을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신차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국의 임시등록 이력만으로 중고차 분류가 확정되지 않도록 주행거리, 사용 이력, 등록 목적 및 수출 전 미사용 상태를 입증할 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2. 02인도 세관이 수입차의 신고가격을 검증할 경우, 계약서와 상업송장뿐 아니라 제조사·딜러 발행 인보이스, 결제자료 및 제3자 확인자료를 통해 거래가격의 일관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3. 03수출국 등록 사실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한 이번 판단을 고려해, 인도 수입 통관 시 신차 특혜관세 적용 요건과 차량 사용 이력에 대한 세관의 증빙 요구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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