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통관
인도 CESTAT, 수출국 등록 차량의 중고차 분류 부정 및 실제 사용 여부 기준 제시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첸나이 CESTAT는 수출국에서 차량이 일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인도 수입 전 실제 사용된 중고차로 분류할 수 없으며, 신차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의 대상 자격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02CESTAT는 수입 전 실제 사용 여부가 차량의 신차·중고차 판정 기준이며, 수입 차량이 실제 사용됐음을 입증할 책임이 인도 세관당국에 있다고 판시함
- 03이번 판단은 첸나이 거주자 2명이 수입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수입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5만3,000파운드였음
- 04CESTAT는 2008년 10월 28일자 동일 차량의 인보이스 2건 중 H.R. Owen Sports Cars 발행 인보이스의 부가가치세 포함 8만516파운드 가격이 인도 런던고등판무관실 상무담당관의 확인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보고, 5만3,000파운드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세관의 과세가격 증액을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신차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국의 임시등록 이력만으로 중고차 분류가 확정되지 않도록 주행거리, 사용 이력, 등록 목적 및 수출 전 미사용 상태를 입증할 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 02인도 세관이 수입차의 신고가격을 검증할 경우, 계약서와 상업송장뿐 아니라 제조사·딜러 발행 인보이스, 결제자료 및 제3자 확인자료를 통해 거래가격의 일관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03수출국 등록 사실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한 이번 판단을 고려해, 인도 수입 통관 시 신차 특혜관세 적용 요건과 차량 사용 이력에 대한 세관의 증빙 요구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