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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플라스틱에 반덤핑관세 미부과 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2024년 12월 베트남산 폴리프로필렌 호모폴리머(PPH) 플라스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함
  2. 02KADI가 2026년 6월 2일 최종결론보고서에서 베트남 수출기업의 덤핑행위를 확인하고 덤핑마진을 7.07~17.32%로 산정함
  3. 03KADI가 국가이익, 경제상황, 국내외 지정학적 여건, 하류산업 보호 및 국내 원재료 공급 등을 고려해 베트남산 PPH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4. 04조사대상기간인 2023년 4월~2024년 3월 베트남의 인도네시아 PPH 수출액이 1억6,000만달러를 초과했고, 2024년 연간 수출액은 2억달러를 초과함
  5. 05베트남 무역구제당국이 2026년 8월 8일 보도에서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과 조사 재개 가능성을 주시하고, 현지 및 수출시장 규정·조사절차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관련 업계에 권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로 PPH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사건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가격·조달계획에 반영하되, 조사 재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2. 02인도네시아 PPH 시장에서 베트남산 제품에 7.07~17.32%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한국산 또는 한국 기업의 현지조달 물량과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수출기업은 조사 개시 시 제출할 원가·수출가격·원산지 자료와 현지 조사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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