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인도 신규 관세행정 개혁안, 수입통관 신속화·예측가능성 제고

2026년 8월 7일 인도가 주요 수입품 100개 품목 관세업무 매뉴얼을 마련 중이어서 인도 수입통관의 예측가능성에 폭넓게 걸리는 개혁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비대면 관세행정의 통일성과 완전한 디지털 통관을 위해 주요 수입품 100개 품목을 포괄하는 관세 업무 매뉴얼을 마련 중임
  2. 02인도 국가평가센터(NAC)에 대해 품목별·원산지별 평가 지침을 도입하고, 항만별로 달랐던 유사 물품의 평가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통 기준을 설정할 계획임
  3. 03수입신고 1건당 세관 질의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통관 지연에 대해서는 심사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추진함
  4. 04인도 관세당국이 데이터 이용 가능성, 관리정보시스템 및 적체 추적을 개선하도록 시스템총국에 업무를 맡기고, 각 관세구역에 전담 고충처리 셀을 설치해 정기 보고와 주기적 검토를 시행할 계획임
  5. 05인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활용을 제약해 온 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4개월간 검토를 진행했으며, 향후 100개 품목부터 적용한 뒤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수출하거나 인도에서 원재료·완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대상 100개 품목의 품목분류·원산지별 NAC 평가 지침이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인도 수입신고 서류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통관에서 수입신고 건별 질의가 최대 3회로 제한될 예정이므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기업은 원산지 기준과 품목분류가 복잡한 물품을 중심으로 최초 신고 단계의 증빙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03인도 항만별 평가 편차와 통관 지연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인도향 공급망 리드타임 및 통관 관련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나, 100개 최초 적용 품목과 시행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