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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중국, 미얀마산 바나나 식물검역 수입요건 개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 해관총서가 2026년 7월 28일 공고 제109호를 통해 2022년 공고 제49호를 대체하고 미얀마산 신선 바나나의 수입 식물검역 요건을 개정함
  2. 02개정된 미얀마산 신선 바나나 식물검역 요건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3. 03중국과 미얀마가 2019년 12월 바나나의 공식 대중 수출 촉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이 2022년 6월 미얀마산 바나나에 시장접근을 부여함
  4. 04중국 수출 대상 바나나를 개화 후 10~11주에 수확한 미숙 녹색 바나나로 한정하고, 완숙 황색 바나나의 시장 반입을 금지함
  5. 05미얀마의 2025년 4월~2026년 1월 깐파익티 국경통과지 대중 바나나 수출량이 15만7,200톤으로 전년 동기 28만7,900톤 대비 45.4% 감소함
  6. 06농약 잔류물이 검출된 일부 미얀마 농장·기업의 수출이 일시 중단됐으며, 요건을 충족한 수출업체만 지정 경로를 통한 선적을 지속할 수 있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 바나나를 수출하거나 미얀마산 바나나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일 이전에 수확 시점이 개화 후 10~11주인 미숙 녹색 바나나인지에 대한 생산기록과 선적 전 품질관리 체계의 확인이 필요함
  2. 02미얀마산 바나나 공급·유통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은 완숙 황색 바나나의 중국 반입 금지에 따라 선적 시 성숙도 판정과 중국 수입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농약 잔류물 검출 시 수출업체별 선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얀마 공급업체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와 중국 지정 수출경로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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