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중국, 미얀마산 바나나 식물검역 수입요건 개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중국 해관총서가 2026년 7월 28일 공고 제109호를 통해 2022년 공고 제49호를 대체하고 미얀마산 신선 바나나의 수입 식물검역 요건을 개정함
- 02개정된 미얀마산 신선 바나나 식물검역 요건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03중국과 미얀마가 2019년 12월 바나나의 공식 대중 수출 촉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이 2022년 6월 미얀마산 바나나에 시장접근을 부여함
- 04중국 수출 대상 바나나를 개화 후 10~11주에 수확한 미숙 녹색 바나나로 한정하고, 완숙 황색 바나나의 시장 반입을 금지함
- 05미얀마의 2025년 4월~2026년 1월 깐파익티 국경통과지 대중 바나나 수출량이 15만7,200톤으로 전년 동기 28만7,900톤 대비 45.4% 감소함
- 06농약 잔류물이 검출된 일부 미얀마 농장·기업의 수출이 일시 중단됐으며, 요건을 충족한 수출업체만 지정 경로를 통한 선적을 지속할 수 있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에 바나나를 수출하거나 미얀마산 바나나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일 이전에 수확 시점이 개화 후 10~11주인 미숙 녹색 바나나인지에 대한 생산기록과 선적 전 품질관리 체계의 확인이 필요함
- 02미얀마산 바나나 공급·유통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은 완숙 황색 바나나의 중국 반입 금지에 따라 선적 시 성숙도 판정과 중국 수입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농약 잔류물 검출 시 수출업체별 선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얀마 공급업체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와 중국 지정 수출경로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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