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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베트남, 소비자용 상품 원산지 무료 확인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4일 안장성 산업통상국과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이 2026년도 제품·상품 추적성 프로그램 출범 회의를 개최함
  2. 022026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계정을 등록하고 사업·제품 정보를 신고한 뒤 디지털 서명 인증을 거쳐 고유 식별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함
  3. 032027년 1월 1일부터 생산·포장·배송·보관·유통 단계의 주요 이력을 상품의 시장 출시 전에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함
  4. 04추적성 데이터에 제품명, 원산지, 이미지, 제조·유통업체, 추적코드, 브랜드, 배치·로트·일련번호, 유통기한, 적용 표준·규정 및 공급망 이력을 포함하도록 함
  5. 05수입품의 추적성 데이터에는 수입업체와 베트남 내 공식 유통업체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이 당국 요청 시 관련 정보를 24시간 이내 제공하도록 함
  6. 062026년 상반기 안장성에서 35개 제품의 추적성 확보를 지원하고 약 200개 기업·가구·협동조합·단체의 전자상거래·디지털 전환·무현금 결제 도입을 지원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전 추적성 시스템에 제공할 원산지·제조이력·로트번호·유통기한·공급망 이벤트 데이터의 확보 및 현지 수입업체와의 연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현지 수입·유통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수입업체 및 공식 유통업체 정보가 추적성 데이터에 포함되는지와 당국 요청 후 24시간 이내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제품 원산지와 유통 이력의 소비자 조회 및 부정확한 정보 신고 체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상업송장·포장 표기 및 추적성 데이터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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