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우크라이나 새 관세법전 추진, 연말 채택·세관 서비스형 개편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각이 새 관세법전 법안 제15450호를 재승인해 최고라다(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함
- 02우크라이나 의회가 유럽연합 기준에 맞춘 관세제도 정비와 시민·기업 대상 서비스형 세관 전환을 목표로 새 관세법전을 2026년 말까지 채택할 계획임
- 03의회 재정·조세·관세정책위원회가 새 관세법전 심의를 위해 주 3회 회의를 열고 공공 대표·전문가·세관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임
- 04새 관세법전이 2027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세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함
- 05우크라이나 국가세관청의 2026년 2분기 국가예산 이체액이 2,200억 흐리우냐로 전년 동기보다 약 552억 흐리우냐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 이체액은 약 4,200억 흐리우냐로 전년보다 1,000억 흐리우냐 증가함
- 062026년 4월 10일 오레스트 만지이가 우크라이나 국가세관청장으로 임명된 뒤 세관 개혁이 계속 추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말 법안 채택 과정과 2027년 12월 1일 전면 시행 전후의 신고·통관 절차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유럽연합 기준에 맞춘 관세법전 도입 추진에 따라 한국 기업은 우크라이나 수입통관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및 제출서류의 유럽 기준 정합성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
- 03세관의 서비스형 전환과 통관 간소화 추진이 실제 전자신고·세관 대응 절차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행사와의 업무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