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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우크라이나 새 관세법전 추진, 연말 채택·세관 서비스형 개편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각이 새 관세법전 법안 제15450호를 재승인해 최고라다(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함
  2. 02우크라이나 의회가 유럽연합 기준에 맞춘 관세제도 정비와 시민·기업 대상 서비스형 세관 전환을 목표로 새 관세법전을 2026년 말까지 채택할 계획임
  3. 03의회 재정·조세·관세정책위원회가 새 관세법전 심의를 위해 주 3회 회의를 열고 공공 대표·전문가·세관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임
  4. 04새 관세법전이 2027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세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함
  5. 05우크라이나 국가세관청의 2026년 2분기 국가예산 이체액이 2,200억 흐리우냐로 전년 동기보다 약 552억 흐리우냐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 이체액은 약 4,200억 흐리우냐로 전년보다 1,000억 흐리우냐 증가함
  6. 062026년 4월 10일 오레스트 만지이가 우크라이나 국가세관청장으로 임명된 뒤 세관 개혁이 계속 추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말 법안 채택 과정과 2027년 12월 1일 전면 시행 전후의 신고·통관 절차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유럽연합 기준에 맞춘 관세법전 도입 추진에 따라 한국 기업은 우크라이나 수입통관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및 제출서류의 유럽 기준 정합성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
  3. 03세관의 서비스형 전환과 통관 간소화 추진이 실제 전자신고·세관 대응 절차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행사와의 업무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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