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베트남 관세법 개정 추진, 대리인 요건 폐지·디지털 관세 활성화
2026년 8월 3일 마련된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은 통관대리 요건과 디지털 신고 체계를 바꿔 베트남 생산기지 보유 기업에 실질적 영향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디지털화·현대화·투명성을 갖춘 관세 체계 구축과 무역 원활화·무역사기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
- 02개정안은 관세법 제20조를 개정해 통관대행인 및 통관대행인 직원의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10개 조항의 개정·보완과 신규 1개 조항 추가를 포함한 5개 행정절차 간소화 항목을 추진함
- 03개정안은 보세창고 및 면세점 보관 물품의 보관기간을 24개월로, 소량화물(LCL) 집하장 반입 물품의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 각각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폐지함
- 04개정안은 제63조와 제65조의 개정을 통해 보세창고·LCL 통합 적재지점 운영자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정보기술 기반 세관관리를 강화하며, 세관감독 대상 물품의 운송경로는 세관 승인 대신 세관 통보 방식으로 변경함
- 05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국과 상품을 거래하는 베트남 기업 및 개인에게 전자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정당 1회 확인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됨
- 06개정 관세법은 관리기관과 기업 등이 시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27년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 수출하거나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보세물류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 신원확인 의무에 맞춰 전자상거래 계정의 인증 절차와 거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보세창고·면세점에 물품을 보관하는 한국 기업은 보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고 연장신청 절차가 폐지되는 점을 반영해 장기재고 및 반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통관대행인 자격 요건 폐지와 세관 승인 절차의 통보 방식 전환에 따라 베트남 현지 통관대행 계약, 운송경로 통보 책임 및 내부 통관 통제 절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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