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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 캐나다산 트레일러에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8월 2일 미국이 캐나다산 트레일러에 예비 반덤핑관세를 산정해 북미 자동차·운송장비 공급망의 무역구제 확대 신호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미국 트레일러제조업연합회(ATMC)가 2025년에 제기한 제소에 따라 캐나다산 트레일러의 협조 제조업체에 4.29%의 예비 반덤핑관세를 산정함
  2. 024.29%의 예비 반덤핑관세는 산정마진이 있는 필수응답업체 Manac 및 ‘기타 업체’ 세율이 적용되는 ITD Industries, Morgan Canada 등 협조 캐나다 제조업체에 적용되며, 제소 당시 주장된 31.16%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임
  3. 03수량·가격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Collins Manufacturing Company와 Gincor Werx에는 불리한 이용가능정보를 근거로 44.86%의 예비 반덤핑관세를 산정함
  4. 04미국 상무부는 2026년 여름 캐나다 제조업체의 정부 보조금 수혜 주장이 철회된 뒤 캐나다 대상 상계관세 조사를 종료하여, 캐나다산 트레일러에는 반덤핑관세 조사만 남게 됨
  5. 05캐나다에서 수출된 Vanguard Trailer 제품은 중국산 하위조립품을 사용해 조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캐나다 사건이 아닌 중국 대상 별도 조사에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에서 트레일러를 조달하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조업체 적용 시 4.29%, 질의서 미응답 업체 적용 시 44.86%로 차이 나는 예비 반덤핑관세율과 공급업체별 조사 대응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캐나다 조립품에 중국산 하위조립품이 사용된 경우 중국 대상 조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용 트레일러 및 관련 조립품의 원산지·조립공정·부품 원산지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 대상 상계관세 조사가 2026년 여름 종료된 반면 반덤핑관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캐나다산 트레일러의 최종 판정과 예비관세율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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