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 캐나다산 트레일러에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8월 2일 미국이 캐나다산 트레일러에 예비 반덤핑관세를 산정해 북미 자동차·운송장비 공급망의 무역구제 확대 신호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미국 트레일러제조업연합회(ATMC)가 2025년에 제기한 제소에 따라 캐나다산 트레일러의 협조 제조업체에 4.29%의 예비 반덤핑관세를 산정함
- 024.29%의 예비 반덤핑관세는 산정마진이 있는 필수응답업체 Manac 및 ‘기타 업체’ 세율이 적용되는 ITD Industries, Morgan Canada 등 협조 캐나다 제조업체에 적용되며, 제소 당시 주장된 31.16%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임
- 03수량·가격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Collins Manufacturing Company와 Gincor Werx에는 불리한 이용가능정보를 근거로 44.86%의 예비 반덤핑관세를 산정함
- 04미국 상무부는 2026년 여름 캐나다 제조업체의 정부 보조금 수혜 주장이 철회된 뒤 캐나다 대상 상계관세 조사를 종료하여, 캐나다산 트레일러에는 반덤핑관세 조사만 남게 됨
- 05캐나다에서 수출된 Vanguard Trailer 제품은 중국산 하위조립품을 사용해 조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캐나다 사건이 아닌 중국 대상 별도 조사에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에서 트레일러를 조달하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조업체 적용 시 4.29%, 질의서 미응답 업체 적용 시 44.86%로 차이 나는 예비 반덤핑관세율과 공급업체별 조사 대응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캐나다 조립품에 중국산 하위조립품이 사용된 경우 중국 대상 조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용 트레일러 및 관련 조립품의 원산지·조립공정·부품 원산지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 대상 상계관세 조사가 2026년 여름 종료된 반면 반덤핑관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캐나다산 트레일러의 최종 판정과 예비관세율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