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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우크라이나, 국경 철도차량 스캐닝 시스템 도입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관세청이 폴란드 국경 야호딘(Yahodyn) 통과지점에 철도 화차와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고정식 스캐닝 시스템의 도입 준비를 진행 중임
  2. 022026년 8월 1일 보도 시점에 스캐닝 장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반입됐으며,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시스템의 설치·설정·시험을 시작할 예정임
  3. 03새 시스템은 열차가 이동하는 동안 화차의 고정밀 엑스선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화차 구조물에 은닉된 물품을 포함한 밀수·금지 화물을 신속히 식별하도록 설계됨
  4. 04시스템 가동 후에는 24시간 양방향 스캐닝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가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화차를 자동 선별하며 여객차와 기관차는 스캐닝 대상에서 제외됨
  5. 05전쟁과 해상운송 제한으로 화물이 철도로 대거 전환된 상황에서, 비정차 검사 방식으로 국경 철도 물류의 통관 통제와 밀수 단속 효율을 높이는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폴란드를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철도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은 야호딘 국경 통과 시 화차 단위 엑스선 검사와 추가 정밀검사 선별 가능성을 고려해 적재명세·운송서류와 실제 적재 상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시스템의 설치·시험 및 실제 가동 일정이 2026년 8월 1일 보도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철도 운송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은 야호딘 통과절차와 검사 대기시간의 변동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여객차와 기관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화물차와 컨테이너는 양방향 24시간 스캐닝 대상이므로, 철도 운송을 이용하는 기업은 은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적재 구조와 포장 방식의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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