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태국,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적용세율 발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5년 태국의 대미 수출액이 912억5,500만달러라고 발표함
- 02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미비를 이유로 태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 12.5% 관세를 부과한 뒤 검토한 결과, Annex II Part A의 2,120개 품목(562억100만달러·대미 수출의 61.58%)이 면제 대상에 해당함
- 03면제되지 않은 태국산 대미 수출품은 350억3,400만달러로 전체의 38.39%이며, 이 중 약 70억달러 상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어서 무역법 301조 관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음
- 04무역법 301조 관세를 면제 없이 부담하는 태국산 대미 수출 비중은 약 28%로 축소됐으며, 은 장신구·금속 장신구·비닐 바닥타일 등 무역확장법 232조 비적용 산업재와 반려견·반려묘 사료, 정미, 참치, 새우, 조미 소스 등 농산물·식품에 12.5% 관세가 적용됨
- 05영향 가능성이 큰 10개 품목군의 수출액은 약 29억3,000만달러로 태국의 대미 수출 중 3.21%이며, 무역법 301조 적용 품목 가운데 태국에는 관세가 적용되나 경쟁국에는 면제되는 품목이 48개 존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시장에서 태국산 은·금속 장신구, 비닐 바닥타일, 쌀·참치·새우·소스류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31일 보도된 태국산 12.5%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태국에서 조달한 원재료·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Annex II Part A 면제 여부에 따라 무역법 301조 관세의 추가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이 필요함
- 03태국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경쟁국에는 면제되는 48개 품목의 구체적 품목번호와 한국산 제품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 미국 수입통관 및 거래가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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