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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태국,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적용세율 발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25년 태국의 대미 수출액이 912억5,500만달러라고 발표함
  2. 02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미비를 이유로 태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 12.5% 관세를 부과한 뒤 검토한 결과, Annex II Part A의 2,120개 품목(562억100만달러·대미 수출의 61.58%)이 면제 대상에 해당함
  3. 03면제되지 않은 태국산 대미 수출품은 350억3,400만달러로 전체의 38.39%이며, 이 중 약 70억달러 상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어서 무역법 301조 관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음
  4. 04무역법 301조 관세를 면제 없이 부담하는 태국산 대미 수출 비중은 약 28%로 축소됐으며, 은 장신구·금속 장신구·비닐 바닥타일 등 무역확장법 232조 비적용 산업재와 반려견·반려묘 사료, 정미, 참치, 새우, 조미 소스 등 농산물·식품에 12.5% 관세가 적용됨
  5. 05영향 가능성이 큰 10개 품목군의 수출액은 약 29억3,000만달러로 태국의 대미 수출 중 3.21%이며, 무역법 301조 적용 품목 가운데 태국에는 관세가 적용되나 경쟁국에는 면제되는 품목이 48개 존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시장에서 태국산 은·금속 장신구, 비닐 바닥타일, 쌀·참치·새우·소스류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31일 보도된 태국산 12.5%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태국에서 조달한 원재료·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Annex II Part A 면제 여부에 따라 무역법 301조 관세의 추가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기준 확인이 필요함
  3. 03태국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경쟁국에는 면제되는 48개 품목의 구체적 품목번호와 한국산 제품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 미국 수입통관 및 거래가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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