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중국, 러시아 제재 관련 EU 기업 수출통제 확대
2026년 7월 23일 EU 제21차 러시아 제재가 중국·홍콩 소재 기업 51곳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을 강화해 한국의 재수출 통제 리스크가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3일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21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고, 중국 본토·홍콩 소재 기업을 포함한 51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을 강화함
- 022026년 7월 24일 중국 상무부가 EU의 대러 제재에 대응해 EU 기업 14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즉시 금지함
- 03수출통제 대상 EU 기업 14곳에 독일 자동차·방산기업 라인메탈과 폴란드 전자기업 비고 포토닉스가 포함됨
- 04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EU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급하는 외국 조직·개인도 금지 대상이며, 중국 수출자는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052026년 4월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유럽 기업 7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조달·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EU 기업 14곳과의 거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제재·수출통제 스크리닝이 필요함
- 02한국 기업의 해외법인·물류업체 등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명단 등재 EU 기업에 공급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중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공급 경로의 확인이 필요함
- 03라인메탈 등 명단 등재 기업에 부품·기술을 공급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부품의 대체 조달 가능성과 중국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