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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국, 러시아 제재 관련 EU 기업 수출통제 확대

2026년 7월 23일 EU 제21차 러시아 제재가 중국·홍콩 소재 기업 51곳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을 강화해 한국의 재수출 통제 리스크가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3일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21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고, 중국 본토·홍콩 소재 기업을 포함한 51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을 강화함
  2. 022026년 7월 24일 중국 상무부가 EU의 대러 제재에 대응해 EU 기업 14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즉시 금지함
  3. 03수출통제 대상 EU 기업 14곳에 독일 자동차·방산기업 라인메탈과 폴란드 전자기업 비고 포토닉스가 포함됨
  4. 04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EU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급하는 외국 조직·개인도 금지 대상이며, 중국 수출자는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5. 052026년 4월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유럽 기업 7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조달·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EU 기업 14곳과의 거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제재·수출통제 스크리닝이 필요함
  2. 02한국 기업의 해외법인·물류업체 등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명단 등재 EU 기업에 공급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중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와 공급 경로의 확인이 필요함
  3. 03라인메탈 등 명단 등재 기업에 부품·기술을 공급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부품의 대체 조달 가능성과 중국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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