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인도 CESTAT, 자동차용 차동기어의 품목분류 기준 확인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가 자동차에 사용된다는 최종 용도만으로 차동기어에 대한 특정 관세품목분류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로 차동기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동차용 공급 여부와 별개로 해당 물품의 구조·기능 및 특정 품목분류 규정에 따른 HS 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함
- 02인도 수입통관 시 자동차부품으로 신고한 차동기어의 품목분류가 세관 판단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7월 28일 보도된 CESTAT 판단에 따른 분류 근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