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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관세청, 해외직구 로열젤리 함량 미달제품 적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8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에서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국내 기준인 0.56%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함
  2. 022026년 7월 28일 분석 결과, 기준 미달 7종 중 5종의 10-HDA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전체 분석 대상의 함량 범위는 0.002%~0.39%로 확인됨
  3. 03관세청은 2026년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한 뒤 해외직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함
  4. 042026년 3월 적발 제품은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로열젤리 첨가 벌꿀조제품으로 신고됐으나, 분석 결과 WTO 양허관세율 243%가 적용되는 일반 천연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5. 05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2026년 7월 28일 수입물품의 정밀 분석을 통해 세액 탈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로열젤리 또는 벌꿀조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10-HDA 0.56% 이상 함유 여부와 실제 성분 구성을 사전에 시험·확인하고, 품목 신고자료 및 성분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02로열젤리 첨가 벌꿀조제품으로 신고한 물품이 일반 천연꿀로 판정될 경우 적용 관세율이 8%에서 WTO 양허관세율 243%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번 분류와 관세평가 리스크의 점검이 필요함
  3. 03해외직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는 2026년 7월 28일 발표된 분석 결과를 반영해 판매 제품의 품질 표시와 성분 근거를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 및 통관 검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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