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율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브라질산 설탕에 추가관세 면제·할당물량 축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산 설탕의 미국 관세할당(TRQ) 내 수입분에 대해 강제노동 공급망 대응을 명분으로 발표한 추가 12.5% 관세를 면제함
- 02브라질산 설탕의 관세할당 내 수입분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기존 25% 관세만 적용되고, 할당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25%와 추가 12.5%를 합산한 37.5% 관세가 적용됨
- 0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0월에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 브라질산 설탕 관세할당물량을 15만6,000톤에서 10만톤으로 5만6,000톤 축소함
- 04브라질 법률상 미국 관세할당 물량은 브라질 북부 및 북동부 지역 제당공장에만 배정되며, 2026년 1~5월 브라질의 대미 설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감소함
- 05브라질 설탕업계는 2027회계연도 할당 축소가 영구 조치인지, 향후 물량 복원이 가능한지 및 다른 38개 할당 대상국에 재배분되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브라질산 설탕을 수출·중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10만톤 한도 내 물량인지 여부를 선적 전 확인하고, 할당 초과분의 37.5% 관세를 반영한 가격 및 계약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 02브라질산 설탕의 미국향 할당 축소로 미국 시장 내 조달처와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설탕·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대체 원산지 및 미국 수입할당 배정 현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브라질산 설탕의 관세할당 내 수입분에는 무역법 301조 관세 25%가 계속 적용되므로, 미국 수입통관 시 할당 적용 자격과 물량 소진 여부에 따른 관세율 구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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