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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관세법 338조로 캐나다산 상품에 50% 추가관세 시행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3건의 포고문에 서명하고, 특정 캐나다산 상품에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2. 02관세법 338조 추가관세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임
  3. 03이번 조치의 대상은 캐나다가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미국 행정부가 주장한 3개 분야의 수입품이며, 와인·하키 스틱·시멘트 등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함
  4. 043건의 포고문으로 영향을 받는 캐나다산 수입 규모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 미국의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 중 약 4.9%에 해당함
  5. 05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와 달리 사전 조사 또는 청문 없이 대통령 포고만으로 조치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에서 조달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이전에 해당 물품의 캐나다산 원산지 해당 여부와 품목별 50% 추가관세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캐나다산 원재료·완제품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공급망에서는 대상 품목의 가격 경쟁력과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사전 조사·청문 없이 대통령 포고로 발동된 관세법 338조의 특성상, 미국의 후속 포고문과 대상 품목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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