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관세법 338조로 캐나다산 상품에 50% 추가관세 시행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3건의 포고문에 서명하고, 특정 캐나다산 상품에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 02관세법 338조 추가관세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임
- 03이번 조치의 대상은 캐나다가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미국 행정부가 주장한 3개 분야의 수입품이며, 와인·하키 스틱·시멘트 등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함
- 043건의 포고문으로 영향을 받는 캐나다산 수입 규모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 미국의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 중 약 4.9%에 해당함
- 05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와 달리 사전 조사 또는 청문 없이 대통령 포고만으로 조치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에서 조달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이전에 해당 물품의 캐나다산 원산지 해당 여부와 품목별 50% 추가관세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캐나다산 원재료·완제품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공급망에서는 대상 품목의 가격 경쟁력과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사전 조사·청문 없이 대통령 포고로 발동된 관세법 338조의 특성상, 미국의 후속 포고문과 대상 품목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