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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러시아, 주류 수입품의 자체 세관창고 라벨링 허용 추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러시아 재무부가 2026년 7월 28일 보도된 초안 결의를 통해, 유효한 주류 구매·보관·공급 면허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자체 세관창고에서 수입 주류의 의무 연방특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2. 02현행 제도에서는 러시아 영토 내 수입 주류의 표지 부착이 주류 보관 면허를 보유한 세관창고에서만 가능하여, 자체 세관창고를 운영하는 수입업자도 실험 제도상 자체 창고에서 표지 부착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함
  3. 03수입 주류 표지 부착 실험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운영됐으며,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외무역 참여자의 실험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제시함
  4. 04재무부는 2026년 7월 28일 보도 시점까지 초안의 승인 시점과 개정 규칙의 시행일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러시아에 와인·증류주 등 주류를 수출하거나 현지 수입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자체 세관창고에서의 표지 부착 허용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여, 외부 면허 세관창고 이용에 따른 물류·통관 일정의 변경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자체 세관창고에서 표지 부착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주류 구매·보관·공급 면허의 유효성 및 해당 창고의 세관창고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러시아 수입업자의 표지 부착 장소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 수입계약의 라벨링 책임·비용 부담 및 통관 리드타임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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