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러시아, 주류 수입품의 자체 세관창고 라벨링 허용 추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러시아 재무부가 2026년 7월 28일 보도된 초안 결의를 통해, 유효한 주류 구매·보관·공급 면허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자체 세관창고에서 수입 주류의 의무 연방특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02현행 제도에서는 러시아 영토 내 수입 주류의 표지 부착이 주류 보관 면허를 보유한 세관창고에서만 가능하여, 자체 세관창고를 운영하는 수입업자도 실험 제도상 자체 창고에서 표지 부착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함
- 03수입 주류 표지 부착 실험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운영됐으며,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외무역 참여자의 실험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제시함
- 04재무부는 2026년 7월 28일 보도 시점까지 초안의 승인 시점과 개정 규칙의 시행일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러시아에 와인·증류주 등 주류를 수출하거나 현지 수입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자체 세관창고에서의 표지 부착 허용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여, 외부 면허 세관창고 이용에 따른 물류·통관 일정의 변경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자체 세관창고에서 표지 부착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주류 구매·보관·공급 면허의 유효성 및 해당 창고의 세관창고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러시아 수입업자의 표지 부착 장소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 수입계약의 라벨링 책임·비용 부담 및 통관 리드타임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