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FTA · 원산지

필리핀·칠레 CEPA 법률문안 정비 추진, 협정 체결 절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필리핀과 칠레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지난주 타결한 뒤 협정 체결 절차로 진입함
  2. 02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양국의 CEPA 법률문안을 면밀히 검토·확정하는 법률 정비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방침임
  3. 03앨런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국제통상 차관이 CEPA의 2026년 서명을 목표로 제시함
  4. 04양국 대표의 공식 서명 뒤 필리핀 상원과 칠레 측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협정의 발효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임
  5. 05CEPA가 전통적 관세 자유화 외에 무역·투자·디지털 경제 협력과 환경·노동·글로벌 가치사슬·무역과 젠더 관련 약속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추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필리핀 또는 칠레 시장에서 현지 생산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CEPA 발효 시 양국산 제품의 관세상 경쟁조건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칠레와 거래하거나 양국을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법률문안 확정 후 품목별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투자·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