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원산지
필리핀·칠레 CEPA 법률문안 정비 추진, 협정 체결 절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필리핀과 칠레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지난주 타결한 뒤 협정 체결 절차로 진입함
- 02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양국의 CEPA 법률문안을 면밀히 검토·확정하는 법률 정비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방침임
- 03앨런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국제통상 차관이 CEPA의 2026년 서명을 목표로 제시함
- 04양국 대표의 공식 서명 뒤 필리핀 상원과 칠레 측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협정의 발효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임
- 05CEPA가 전통적 관세 자유화 외에 무역·투자·디지털 경제 협력과 환경·노동·글로벌 가치사슬·무역과 젠더 관련 약속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추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필리핀 또는 칠레 시장에서 현지 생산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CEPA 발효 시 양국산 제품의 관세상 경쟁조건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칠레와 거래하거나 양국을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법률문안 확정 후 품목별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투자·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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