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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원산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식 멕시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렬 요구, USMCA 검토 연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이 USMCA 검토를 위한 양자 협의에서 멕시코에 북미 이외 지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방식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요구함
  2. 02미국의 요구가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한 특혜를 유지하고 중국산을 겨냥한 역외 공통 관세장벽을 구축하려는 목적임
  3. 03멕시코가 더 광범위한 USMC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정렬 요구를 검토할 의향을 보임
  4. 04미국과 멕시코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경제안보, 노동, 농업을 의제로 협의 중이며, 양국 정부가 9월 워싱턴에서 재회할 계획임
  5. 05미국이 7월 1일 USMCA의 현행 형태 연장을 거부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북미 내 중국 관여 축소를 위한 지속 협상으로 전환함
  6. 06적용될 정확한 관세율과 대상 품목군은 계속 논의 중이며, 미국이 2026년 말까지 멕시코와의 기본 합의 체결을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을 멕시코로 수출하는 기업은 멕시코가 북미 이외 지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도입할 경우의 품목별 세율·적용시점·통관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멕시코 생산거점을 통해 북미에 철강·알루미늄 또는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에 대비해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과 조달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멕시코의 후속 관세조치 및 9월 미·멕시코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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