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원산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식 멕시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렬 요구, USMCA 검토 연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이 USMCA 검토를 위한 양자 협의에서 멕시코에 북미 이외 지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방식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요구함
- 02미국의 요구가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한 특혜를 유지하고 중국산을 겨냥한 역외 공통 관세장벽을 구축하려는 목적임
- 03멕시코가 더 광범위한 USMC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정렬 요구를 검토할 의향을 보임
- 04미국과 멕시코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경제안보, 노동, 농업을 의제로 협의 중이며, 양국 정부가 9월 워싱턴에서 재회할 계획임
- 05미국이 7월 1일 USMCA의 현행 형태 연장을 거부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북미 내 중국 관여 축소를 위한 지속 협상으로 전환함
- 06적용될 정확한 관세율과 대상 품목군은 계속 논의 중이며, 미국이 2026년 말까지 멕시코와의 기본 합의 체결을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을 멕시코로 수출하는 기업은 멕시코가 북미 이외 지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도입할 경우의 품목별 세율·적용시점·통관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멕시코 생산거점을 통해 북미에 철강·알루미늄 또는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에 대비해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과 조달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멕시코의 후속 관세조치 및 9월 미·멕시코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