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일본의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최대 43%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일본 철강사 4곳이 2025년 4월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의 덤핑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라, 일본 당국이 2025년 11월 수입산 GI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2일본 당국이 가드레일과 주택 건자재 등에 사용되는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를 덤핑 수입으로 잠정 판단하고 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함
- 03한국산 제품의 일본 판매가격이 한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43% 낮은 것으로 일본 측이 판단함
- 04일본 당국이 한국 기업 중 포스코에는 32.49%,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 등에는 42.69%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함
- 05중국 철강사에는 63.9~68.6%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됐으며, 일본 당국이 최종 부과 여부와 세율 확정을 위한 조사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06포스코가 잠정 관세율에 대해 조사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대제철 등 다른 업체들은 조사 경과를 지켜보는 입장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일본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업체별 잠정 반덤핑관세율 32.49~42.69%가 적용되는 수출 채산성과 일본 거래가격의 재점검이 필요함
- 02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이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므로, 대상 품목의 일본 수출계약·선적 일정 및 관세 부담 주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03일본 조사당국에 제출할 의견서와 가격자료를 통해 정상가격·수출가격 산정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덤핑마진 축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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