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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의 튀르키예·인도·UAE산 용접강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제조업체 3곳이 2026년 7월 제기한 청원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튀르키예·인도·아랍에미리트(UAE)산 용접 스테인리스강관 및 압력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
  2. 02USITC가 해당 3개국산 제품의 미국 내 공정가치 미만 판매 및 보조금 지급 혐의와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조사함
  3. 03조사 대상 품목으로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7305.31.60, 7306.11.00, 7306.40.50호가 제시됐으며, 일부 물품은 7306.40.10호로도 수입될 수 있음
  4. 04USITC의 예비판정은 미 상무부의 조사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됐으며, 조사 결과는 2026년 9월 8일까지 미 상무부에 제출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 튀르키예·인도·UAE산 조사 대상 강관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수입 품목의 HTSUS 분류와 원산지를 재점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통관비용 및 조달계약 조건의 검토가 필요함
  2. 02미국 시장에서 조사 대상 강관을 해당 국가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강관 수출기업은 예비판정 및 후속 관세조치에 따른 가격 경쟁 환경과 수요처의 공급선 변경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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