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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필리핀 베트남산 시멘트 반덤핑관세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필리핀 통상산업부(DTI), 7월 10일 부처행정명령 제26-05호를 통해 베트남 NCL Trading JSC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베트남산 보통 포틀랜드시멘트(OPC) Type 1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2. 02필리핀, 2023년부터 5년간 부과한 베트남산 OPC Type 1 반덤핑관세의 계속 부과를 인정한 관세위원회 판단 유지
  3. 03NCL Trading JSC에 OPC Type 1 수입 시 2.12%(톤당 0.82달러), Vissai Ninh Binh JSC에 10.16%(톤당 4.03달러)의 기업별 반덤핑관세 계속 적용
  4. 04그 밖의 베트남 시멘트 수출업체에 최대 23.33%의 반덤핑관세 계속 적용
  5. 05필리핀 통상산업부, 덤핑마진 산정의 불공정성·심사 절차 투명성 부족·필리핀 국내 시멘트산업의 계속된 피해 증거 부족이라는 NCL 측 주장을 필리핀 무역규정에 부합하는 산정방법을 근거로 불인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시멘트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는 이번 베트남산 반덤핑관세 유지에 따른 현지 경쟁 여건 변화 가능성
  2. 02필리핀에서 베트남산 OPC Type 1을 조달하는 한국계 건설·유통기업의 공급가격 및 원산지별 조달조건 재점검 필요
  3. 03베트남산 시멘트를 필리핀으로 수출·중계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자별 반덤핑관세율 적용, 톤당 과세액 및 통관 서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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