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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부여군 한·호주 FTA 염소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농림축산식품부의 한·호주 FTA 이행에 따른 염소고기 수입 증가 및 국내산 가격 하락 피해 반영
  2. 02부여군의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염소고기 품목 첫 신청 접수, 8월 3일까지 진행
  3. 03지원 대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 염소 사육 및 2025년 직접 생산·판매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 등 3개 요건 충족 농가
  4. 04직불금 산정 기준의 2025년 실제 도축 염소, 살아있는 염소 판매 실적 제외
  5. 05신청 시 FTA 발효 이전 사육 증빙과 2025년 도축·판매 실적 증빙 제출 필요, 도축검사증명서 활용 가능
  6. 06예상 지급단가 마리당 약 6만350원 수준, 부여군 내 예상 지원 대상 10개 농가 미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염소고기 생산 농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2014년 12월 12일 이전 사육 이력 및 2025년 도축 실적 점검 필요
  2. 02생체 염소 판매분의 지급 대상 제외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와 도축·판매 증빙서류의 사전 확보 필요
  3. 03대상 농가의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e지를 통한 신청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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