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미국 관세법 19 U.S.C. §1484상 비수입신고자 관세사기 책임 범위 해설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미국 수입 통관에서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IOR)는 CBP 수입신고서(Entry Summary·CBP Form 7501)에 기재되며 모든 관세 납부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기업
- 02미국 관세법 19 U.S.C. §1484에 따라 IOR는 수입 물품의 소유자·구매자·최종 수하인 또는 이들 당사자가 지정한 관세사 등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 03수입신고 명의자가 아닌 기업도 미국 관세사기 책임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해설
- 04고관세 대상 국가와 품목의 확대에 따라 판매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의 활용이 증가했으나, DDP 조건만으로 관세 책임 관련 위험을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시 DDP 조건을 사용하거나 미국 내 계열사·판매자·구매자를 통해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IOR 명의 여부와 별도로 관세 신고가격·품목분류·원산지·관세 납부 관련 관여 사실 점검 필요
- 02미국 거래계약에서 IOR 지정, DDP상 관세 부담 주체, 통관자료 제공 및 오류 발생 시 비용·책임 분담 조항의 명확화 필요
- 03미국 수입신고서와 상업송장, 원산지 자료, 관세 납부 증빙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관 내부통제 필요
관련 기사1건
- A Company That Isn’t The Importer Of Record Can’t Get In Trouble For Customs Fraud, Right? Wrong! - The National Law ReviewThe National Law Review ·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