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조사 · 통관

미국 관세법 19 U.S.C. §1484상 비수입신고자 관세사기 책임 범위 해설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수입 통관에서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IOR)는 CBP 수입신고서(Entry Summary·CBP Form 7501)에 기재되며 모든 관세 납부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기업
  2. 02미국 관세법 19 U.S.C. §1484에 따라 IOR는 수입 물품의 소유자·구매자·최종 수하인 또는 이들 당사자가 지정한 관세사 등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3. 03수입신고 명의자가 아닌 기업도 미국 관세사기 책임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해설
  4. 04고관세 대상 국가와 품목의 확대에 따라 판매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의 활용이 증가했으나, DDP 조건만으로 관세 책임 관련 위험을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시 DDP 조건을 사용하거나 미국 내 계열사·판매자·구매자를 통해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IOR 명의 여부와 별도로 관세 신고가격·품목분류·원산지·관세 납부 관련 관여 사실 점검 필요
  2. 02미국 거래계약에서 IOR 지정, DDP상 관세 부담 주체, 통관자료 제공 및 오류 발생 시 비용·책임 분담 조항의 명확화 필요
  3. 03미국 수입신고서와 상업송장, 원산지 자료, 관세 납부 증빙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관 내부통제 필요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