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 위장 수입식품 불법 유통 적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 기획점검에 따른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식품의 불법 국내 유통 단속
- 02관세청의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 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을 통해 21일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
- 03적발 업소 4곳의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미이행 및 일본·독일·미국 등 해외직구 식품의 판매 목적 진열·판매
- 04적발 업소 4곳의 한글 표시사항 미부착 수입식품 진열·판매
- 05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의 제3자 판매 및 영업 목적 사용 금지
- 06판매 목적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검사절차 및 안전성 확인 후 유통·판매 의무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해외직구 식품을 판매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이행 필요
- 02수입식품 유통·판매 기업의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여부와 판매용 수입통관 이력 점검 필요
- 03해외직구 반입 데이터와 현장점검을 연계한 단속 강화에 따른 자가사용 가장 수입 및 무표시 식품 재고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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