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석탄 관세평가가격의 Argus 가격 연동 적용

2026년 10월 12일 발령된 파키스탄 석탄 과세가격의 Argus 연동은 모든 원산지 수입에 적용돼 해당 시장 거래의 신고가격과 관세부담을 즉시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10월 12일 평가결정 제70/2026호를 발령하여 모든 원산지의 수입 석탄에 대한 세관 과세가격을 국제 Argus 가격과 실제 운임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개정함
  2. 02개정 평가기준은 파키스탄 관세품목분류(PCT) 제2701.1200호 및 제2701.1900호의 석탄에 적용되며, 적용할 Argus 가격은 신용장(L/C) 개설일을 기준으로 결정됨
  3. 03새 평가결정은 2023년 9월 12일 발령된 퀘타 관세평가국의 평가자문 제01/2023호를 대체하며, 관세법 1969에 따라 개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함
  4. 04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10월 5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근 90일간의 Argus 가격 평가자료와 수입자료를 검토하고, 관세법 25A조 및 25A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5. 05거래가격 방식과 동종·유사물품 가격 방식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과거 자료가 국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신용장 개설일의 Argus 가격과 실제 해상운임이 세관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가격·신용장 일자·운임증빙 간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국제 석탄가격 및 운임의 변동에 따라 파키스탄 수입 단계의 과세가격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전 해당 기준일의 Argus 가격을 반영한 원가와 통관비용의 점검이 필요함
  3. 03고정 평가가격이 아닌 시장연동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저가 신고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는 실제 운임 및 거래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선적·운송 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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