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 활용 확대, 남아공·나미비아 수출과 산업화 기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2월 발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적격 상품 무관세 제도가 남아공 관세·소비세법 개정 뒤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8년 4월까지 운영됨
  2. 02남아공산 적격 상품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나, 47개 세번에는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됨
  3. 03남아공과 중국의 교역액이 2021년 4,830억 랜드에서 2025년 6,420억 랜드로 증가했으나, 남아공의 대중 수출은 1,980억 랜드에서 2,220억 랜드로 늘어난 반면 수입은 2,840억 랜드에서 4,200억 랜드로 증가함
  4. 04남아공 국세청이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무관세 제도 적용을 위한 수출신고가 증가함
  5. 05남아공 정부가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입·수출 격차를 줄이고 국내 제조·가공시설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함
  6. 06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이 나미비아에도 새로운 대중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부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으로 남아공산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당 상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적용 세번의 관세할당 대상 여부, 남아공 원산지 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 시장에서 남아공산 광물·가공품 등 적격 상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8년 4월까지 지속되는 무관세에 따른 가격경쟁 조건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남아공 현지 생산기지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가공 공정이 남아공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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