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캐나다, 관세감면 신청 처리 지연, 오타와 계류 건 1년 지속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캐나다독립기업연맹(CFIB)이 캐나다의 보복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된 중소기업의 관세감면 신청 건들이 오타와에서 최대 1년간 검토되지 않은 채 계류되고 있다고 하원 외교위원회에 지적함
  2. 02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분쟁이 1년 반째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보복관세 비용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3. 03캐나다 연방정부의 관세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연매출 100만 캐나다달러 미만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다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4. 04대서양캐나다기회청(ACOA)은 연매출 100만 캐나다달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 지역개발기관으로 언급됨
  5. 05CFIB는 보복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관세 납부분을 캐나다국세청(CRA)을 통해 기업에 직접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환급 한도로 5만 미국달러 또는 7만 캐나다달러를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에 수출하거나 캐나다에서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캐나다 보복관세 대상 품목의 관세감면 신청이 장기간 계류될 수 있으므로, 납부 관세의 자금부담과 환급 가능 시점을 반영한 가격·조달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2. 02캐나다 현지법인 또는 거래처의 연매출이 100만 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 관세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제외 여부와 ACOA 관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 정부의 직접 환급 제안이 실제 제도로 채택되는지와 대상 품목·신청 요건이 변경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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