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베트남산 해산물의 이스라엘 수출 확대, VIFTA 원산지규정 활용·장기계약 전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FTA)이 2024년 11월 17일 발효됐으며, 2026년 11월 17일 발효 2주년을 맞는 가운데 2026년 하반기에 이스라엘에서 베트남-이스라엘 정부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02VI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4년 8월 1일 공포한 회람 제11/2024/TT-BCT호에서 해산물 및 가공 해산물을 포함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 03VIFTA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VIFTA 양식 원산지증명서(C/O) 또는 원산지 자율증명이 허용되며, 모든 수출자는 미화 1,0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해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자율증명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 후 3영업일 이내 전자 원산지증명 관리·발급 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 04베트남 세관이 2025년 7월 16일 공문 제14730/CHQ-GSQL호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지 않는 형식적 오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함
- 05시장별 세제 변동에 대응해 베트남 해산물 수출업체들이 단기계약에서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계약 초기부터 VI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계약기간 중 선적분의 특혜관세 적용을 일관되게 확보하려는 방향임
- 06이스라엘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이스라엘 상품교역액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6억3,000만 달러로 예상됐고, 2026년 1~2월 베트남의 대이스라엘 수출액은 약 1억7,800만 달러로 21.75%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이스라엘에 해산물 또는 가공 해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경쟁품이 VIFTA 특혜관세와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가격·납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와의 가격조건 및 경쟁 원산지의 관세혜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에서 원재료 또는 가공 해산물을 조달해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미화 1,000달러 이하 화물의 자율증명, 발급 후 3영업일 내 전자신고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