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베트남산 해산물의 이스라엘 수출 확대, VIFTA 원산지규정 활용·장기계약 전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FTA)이 2024년 11월 17일 발효됐으며, 2026년 11월 17일 발효 2주년을 맞는 가운데 2026년 하반기에 이스라엘에서 베트남-이스라엘 정부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2. 02VI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4년 8월 1일 공포한 회람 제11/2024/TT-BCT호에서 해산물 및 가공 해산물을 포함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3. 03VIFTA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VIFTA 양식 원산지증명서(C/O) 또는 원산지 자율증명이 허용되며, 모든 수출자는 미화 1,0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해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자율증명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 후 3영업일 이내 전자 원산지증명 관리·발급 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4. 04베트남 세관이 2025년 7월 16일 공문 제14730/CHQ-GSQL호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지 않는 형식적 오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함
  5. 05시장별 세제 변동에 대응해 베트남 해산물 수출업체들이 단기계약에서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계약 초기부터 VI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계약기간 중 선적분의 특혜관세 적용을 일관되게 확보하려는 방향임
  6. 06이스라엘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이스라엘 상품교역액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6억3,000만 달러로 예상됐고, 2026년 1~2월 베트남의 대이스라엘 수출액은 약 1억7,800만 달러로 21.75%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이스라엘에 해산물 또는 가공 해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경쟁품이 VIFTA 특혜관세와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가격·납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와의 가격조건 및 경쟁 원산지의 관세혜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에서 원재료 또는 가공 해산물을 조달해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미화 1,000달러 이하 화물의 자율증명, 발급 후 3영업일 내 전자신고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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