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몰도바 의회, 2027년 재정·관세 정책 패키지 채택, 관세제도 개편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몰도바 의회가 2026년 10월 22일 세법 및 관세법 간소화 법안을 최종 채택함
  2. 02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법령 적용상의 불일치 해석 소지가 있는 규정을 없애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3. 03최종 심의에서 의원들이 약 70건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100건 이상을 제안했으며, 일부 제안이 법안에 반영됨
  4. 042027년부터 연간 개인 소득공제 한도가 2만9,700레이에서 4만20레이로 인상되고, 특정 장애인 및 체르노빌 원전 관련 피해자 등에는 4만6,680레이의 공제가 적용됨
  5. 052027년 발생 이익에서 배당하는 배당소득에는 8% 세율을 적용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일부 중소기업에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6. 06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20%로 유지하되 일부 농산물·과일·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경감세율을 조정하고, 가정용 천연가스에는 주거지별 월 150㎥까지 경감세율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몰도바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적용되는 품목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조정 내용과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몰도바의 세관·관세 법령 간소화에 따라 수입신고, 과세가격 산정 및 통관 관련 세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하위규정과 시행 절차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몰도바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을 수령하는 기업은 2027년 이후 발생 이익의 배당에 적용될 8% 세율과 해당 기업의 납세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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