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몰도바 의회, 2027년 재정·관세 정책 패키지 채택, 관세제도 개편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몰도바 의회가 2026년 10월 22일 세법 및 관세법 간소화 법안을 최종 채택함
- 02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법령 적용상의 불일치 해석 소지가 있는 규정을 없애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03최종 심의에서 의원들이 약 70건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100건 이상을 제안했으며, 일부 제안이 법안에 반영됨
- 042027년부터 연간 개인 소득공제 한도가 2만9,700레이에서 4만20레이로 인상되고, 특정 장애인 및 체르노빌 원전 관련 피해자 등에는 4만6,680레이의 공제가 적용됨
- 052027년 발생 이익에서 배당하는 배당소득에는 8% 세율을 적용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일부 중소기업에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 06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20%로 유지하되 일부 농산물·과일·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경감세율을 조정하고, 가정용 천연가스에는 주거지별 월 150㎥까지 경감세율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몰도바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적용되는 품목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조정 내용과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몰도바의 세관·관세 법령 간소화에 따라 수입신고, 과세가격 산정 및 통관 관련 세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하위규정과 시행 절차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몰도바 현지법인을 통해 배당을 수령하는 기업은 2027년 이후 발생 이익의 배당에 적용될 8% 세율과 해당 기업의 납세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