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한-EU FTA 상품무역위 협의, IAA 역내산 우대·CBAM·반도체 규제 완화 요청

2026년 10월 21일 한-EU 상품무역위에서 IAA 우대원산지·CBAM·반도체 규제가 논의돼 EU 수출기업의 특혜관세와 시장접근에 직접 영향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1일 EU와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 개최하고, 상품무역 관련 관세·비관세 현안 및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
  2. 02한국 정부가 EU 산업가속화법(IAA)의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 제품에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과도한 역내산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함
  3. 03한국 정부가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여건을 고려해 IAA에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 예외규정을 둘 것을 EU에 요구함
  4. 04한국 정부가 CBAM과 관련해 국내 검증기관의 차별 없는 인정을 요청하고, 2028년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함
  5. 05한국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 및 재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서 특수 소재 사용이 필요한 반도체 포장재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한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보고서의 EU 내 인정을 제기함
  6. 06양측이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EU 공공조달·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현지에서 최종조립하는 자동차·배터리 기업은 IAA의 역내산 요건, 전환기간 및 예외규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U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8년 예정된 CBAM 적용 확대의 대상 품목 범위와 국내 검증기관 인정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EU에 반도체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PPWR상 재생원료·재사용 의무의 적용 여부와 특수 소재 예외 인정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EU 수출용 화장품 기업은 국내 전문가의 안전성 평가 및 국내 전문기관 안전성보고서의 EU 인정 기준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