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한-EU FTA 상품무역위 협의, IAA 역내산 우대·CBAM·반도체 규제 완화 요청
2026년 10월 21일 한-EU 상품무역위에서 IAA 우대원산지·CBAM·반도체 규제가 논의돼 EU 수출기업의 특혜관세와 시장접근에 직접 영향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1일 EU와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 개최하고, 상품무역 관련 관세·비관세 현안 및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
- 02한국 정부가 EU 산업가속화법(IAA)의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 제품에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과도한 역내산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함
- 03한국 정부가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여건을 고려해 IAA에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 예외규정을 둘 것을 EU에 요구함
- 04한국 정부가 CBAM과 관련해 국내 검증기관의 차별 없는 인정을 요청하고, 2028년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 적용 확대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함
- 05한국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 및 재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서 특수 소재 사용이 필요한 반도체 포장재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한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보고서의 EU 내 인정을 제기함
- 06양측이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EU 공공조달·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현지에서 최종조립하는 자동차·배터리 기업은 IAA의 역내산 요건, 전환기간 및 예외규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U로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8년 예정된 CBAM 적용 확대의 대상 품목 범위와 국내 검증기관 인정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EU에 반도체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PPWR상 재생원료·재사용 의무의 적용 여부와 특수 소재 예외 인정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4EU 수출용 화장품 기업은 국내 전문가의 안전성 평가 및 국내 전문기관 안전성보고서의 EU 인정 기준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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