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뉴질랜드 FTA 전자원산지 데이터 교환 협력 체결, 세관 간 원산지 정보 디지털화

2026년 10월 19일 인도·뉴질랜드 세관이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에 서명해 FTA 특혜 검증의 디지털·세관 간 직접검증 선례를 만든 사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와 뉴질랜드 세관이 2026년 10월 19일 양국 교역 물품의 원산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함
  2. 02인도·뉴질랜드 FTA가 2026년 10월 20일 발효됨
  3. 03양국 세관이 전자 원산지 정보를 교환해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됨
  4. 04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을 통해 세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공백을 줄이며 양국 교역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함
  5. 05FTA 특혜관세는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구조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또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양국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의 원산지 정보가 세관 간 전자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 및 생산·조달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뉴질랜드 간 FTA 특혜관세 활용이 원산지 데이터 교환으로 원활해질 경우 해당 시장에서 한국산 경쟁 품목의 가격 경쟁 조건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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