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
2026년 10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안내가 의무화돼 입점 판매자 관리와 농수산물 표시위반 대응에 즉시 걸리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됨
- 02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입점업체에 고지해야 함
- 03고지 방식으로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상시 게시와 확인 안내,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 안내가 허용됨
- 04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됨
- 05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으며, 법률상 고지 의무 위반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중개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신청·판매 개시 절차에 원산지 표시 의무, 표시 방법, 금지행위 및 제재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온라인 입점 판매기업은 플랫폼의 안내 여부와 별개로 판매상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상품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표시가 표시 방법과 금지사항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수입·원산지 관련 증빙과 온라인 표시 정보를 일치시켜 거짓 표시 위반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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