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할당관세 감면 효과 점검, 농축산물 2,653억원 지원에도 물가 인하 제한
2026년 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10개사의 할당관세 악용 5,468억원이 적발돼 감면 적용·사후관리 전반의 추징 위험이 큰 이슈였음
주요 내용 요약7건
- 01정부가 물가 및 물자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함
- 022025년 식료품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감면액이 1,586억원이었으나, 파인애플·망고·오렌지 3개 품목에서만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됨
- 032025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지원 규모가 2,653억원이었으나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0.00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 04바나나는 563억원의 관세 감면 후 도매가격이 2024년 중반 ㎏당 2,902원에서 2025년 12월 1,919원으로 33.9% 하락했으나, 소매가격은 ㎏당 3,333원으로 유지돼 6개월 누적 기준 소비자가격 및 소비자물가지수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05설탕은 관세율을 30%에서 5%로 낮춰 207억원을 감면했고 수입가격이 2024년 5월 고점 대비 약 24% 하락했지만,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47.40을 기록함
- 06냉동 돼지고기는 관세율을 25%에서 0%로 낮춰 98억원을 감면했으나 햄·베이컨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이 없었고, 감자·변성전분은 177억원 감면 후에도 라면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 누적 기준 소폭 상승함
- 07관세청이 2026년 2월부터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할당관세 악용 위반행위를 적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할당관세 적용 식료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감면 관세가 유통·판매가격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원가 및 가격 전가 근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 기업은 적용 요건, 수입물량 및 용도 관련 증빙을 점검해 부정 수혜 또는 악용으로 판단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03바나나·설탕·냉동 돼지고기·감자·변성전분 등 감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된 품목의 수입·유통 기업은 향후 제도 재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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