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할당관세 감면 효과 점검, 농축산물 2,653억원 지원에도 물가 인하 제한

2026년 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10개사의 할당관세 악용 5,468억원이 적발돼 감면 적용·사후관리 전반의 추징 위험이 큰 이슈였음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정부가 물가 및 물자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함
  2. 022025년 식료품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감면액이 1,586억원이었으나, 파인애플·망고·오렌지 3개 품목에서만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됨
  3. 032025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지원 규모가 2,653억원이었으나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0.00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4. 04바나나는 563억원의 관세 감면 후 도매가격이 2024년 중반 ㎏당 2,902원에서 2025년 12월 1,919원으로 33.9% 하락했으나, 소매가격은 ㎏당 3,333원으로 유지돼 6개월 누적 기준 소비자가격 및 소비자물가지수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5. 05설탕은 관세율을 30%에서 5%로 낮춰 207억원을 감면했고 수입가격이 2024년 5월 고점 대비 약 24% 하락했지만,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47.40을 기록함
  6. 06냉동 돼지고기는 관세율을 25%에서 0%로 낮춰 98억원을 감면했으나 햄·베이컨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이 없었고, 감자·변성전분은 177억원 감면 후에도 라면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 누적 기준 소폭 상승함
  7. 07관세청이 2026년 2월부터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할당관세 악용 위반행위를 적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할당관세 적용 식료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감면 관세가 유통·판매가격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원가 및 가격 전가 근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 기업은 적용 요건, 수입물량 및 용도 관련 증빙을 점검해 부정 수혜 또는 악용으로 판단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03바나나·설탕·냉동 돼지고기·감자·변성전분 등 감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된 품목의 수입·유통 기업은 향후 제도 재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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