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
EU, 중국산 온라인 구매품에 건당 2유로 관세 신설 추진, 11월 1일부터 우편·특송 비용 부담 확대
2026년 11월 1일부터 EU가 저가 온라인 구매품에 건당 2유로 추가 부과를 제시해 EU 직배송 한국 셀러의 가격·물류비에 영향을 줄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저가 소포 면세 변경에 따라 중국산 Temu·Shein·AliExpress 등의 온라인 구매품에 부과 중인 건당 3유로 부담금에 더해 2026년 11월 1일부터 건당 2유로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됨
- 02키프로스 세관은 추가 2유로가 소비자 직송 소포의 신고자료 처리·모니터링·위험평가·검사 등 세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신고를 제출하는 플랫폼·판매자·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징수 책임을 진다고 설명함
- 03유럽연합 규정은 2026년 9월 19일 관보에 게재됐고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042026년 7월 1일 도입된 건당 3유로 부담금 이후 주문 건수는 최대 40% 감소했으며, 프랑스 재무부 집계상 신고가격 평균은 8.82유로에서 11.47유로로 약 30% 상승함
- 05유럽연합 역외국의 온라인 판매자·온라인몰·마켓플레이스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판매자가 유럽연합 구매자에게 판매품을 발송하는 경우, 2026년 11월 1일부터 상품별 통관을 위해 판매자·마켓플레이스 상품번호인 M-PID(C127), 제조자·공급자 내부 상품번호인 NS-PID(C128), 국제 상품식별번호인 S-PID(C129)를 제출하는 요건이 적용될 예정임
- 06우크라이나 우정사업자는 2026년 10월 21일부터 비용 사전계산과 자료교환 자동화를 위해 시스템에 PID 입력란 3개를 추가하고, 건당 2유로 통관취급 수수료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결정은 2026년 10월 22일에 예상된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럽연합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품을 직송하는 한국 판매자는 상품별 판매자·제조자·국제 식별번호를 확보해 우편·특송사 및 통관신고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마스터데이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건당 2유로 통관취급 수수료의 최종 도입 여부와 징수 주체를 2026년 10월 22일 이후 확인하고, 도입 시 판매가격·배송비·반품비 부담 주체를 플랫폼 및 운송계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소액 다품목 주문은 상품 식별정보 누락에 따른 통관 지연과 건별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럽연합 내 재고 보관·현지 출고 방식과 소비자 직송 방식의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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